Q.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적용 진료비중 일정금액(300만원)이상은 공단(보험자)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또 암환자가 외래에서 진료할 경우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액을 총진료비의 30~50%에서, 입원과 같이 20%로 줄입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도 지난해까지 만전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개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74개 질환으로 확대해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최근부터 일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본인부담진료비만 납부하면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