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키로 했다는데,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당일에 다른 질병으로 진료하게 되면, 다른 질병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특례적용 대상 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환자는 해당 치료를 받은 당일 타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더라도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합니다.

또 ▲암 ▲희귀질환 환자는 다른 질병이 산정특례대상의 합병증 등 관련이 있는 경우 진료과목에 불문하고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산정특례대상과 관련이 없는 질병이더라도 암·희귀질환 등과 병행해 같은 날 동일 진료과목의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도 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암·희귀질환 환자가 산정특례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질병을 같은 날 다른 진료과목과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때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