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며칠전 신문에서 진료내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건전한 진료비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수진자 본인의 진료내역을 알려주는 '진료내역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사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와 국민의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진료내역 포상금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공단에서 통보한 수진자의 병·의원 및 약국 진료·조제 내역이 다른 경우, 즉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진료 받은 자가 다른 경우 ●병·의원 등에 납부한 진료비가 다른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때는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신고 방법은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 뒷면의 서식을 작성해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참조.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
[알기쉬운 건강보험]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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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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