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중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지만 올해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게 된다.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집 한 채를 팔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면 올해 판 주택에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게 된다.

또 1가구 4주택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1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집은 중과세하게 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소재 주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