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시기는 언제이며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납부액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A. 증여세의 자진신고대상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이다.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납세의무자(증여를 받은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그 평가금액에서 배우자간 증여는 3억원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기타 친족간의 증여는 500만원을 공제해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여계약서, 채무입증서류 등(해당되는 경우)이다.
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나 무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부세액의 20% 범위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신고시의 세금보다 30%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기일을 정확히 알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자료제공:수원세무서>자료제공:수원세무서>
[부동산과 세금] 증여세
입력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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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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