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거렸다.
 
하반기에도 정부는 시장의 하향 안정화 기조아래 원가연동제와 임대주택 건설활성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 예정이며 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와 주5일 근무제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말을 통해 점검해 본다.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 지난 6월 3일부터 작년 이전에 구입한 전용면적 18평이하,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소형주택을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6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뒤 다시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뒤 팔때는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따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국민임대 부지로 본격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임대특별법은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줄이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짓도록 했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 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들은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탈루 등 불법사실 적발이 쉬워질전망이다.
 
조회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중과대상인 1가구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등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 = 충남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가운데 최종 입지가 8월중 결정된다.
 
헌법 소원 등 아직까지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현지 측략작업등을 거쳐 연말께 입지가 지정, 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는 토지수용 작업에 들어가게된다.
 
입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입지에 포함돼 정부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세 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후보지에서 벗어난 지역은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 실시 =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휴일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보이는 주거단지 인근 대형 상가나 펜션, 전원주택등에 대한 수요가 늘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귀가가 힘들 때 머물 수 있는 도심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도 특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