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은 공매방법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비업무용 재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같다. 그러나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는 없다.
또한 계약체결 방법은 통상적으로 입찰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그 매각결정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대신한다.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점유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없다. 이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 둬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등이 면제되는 점은 법원경매와 같다. 또한 택지의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면제되어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처음으로 공매에 나온 물건만을 신문에 공고하고 2회째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 지점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한번 유찰되면 2주 후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는데 2차까지는 대부분 감정가격으로, 3차때부터는 유찰될 때마다 10%씩 내려간다. 그리고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경매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한 세무서나 구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압류관서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준다. 만일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최고통지를 하고 그때까지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서는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삼성경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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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길라잡이] 압류재산 공매방법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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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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