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와 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부수되는 건축허가·신고,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21개 용도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 4종으로 구분된다.
건축절차는 설계→건축심의→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착공 및 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준공 및 건축물사용 등의 순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만 21층 이상·연면적 10만㎡이상 등은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 건물의 증·개·재축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만으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완공후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용승인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100으로,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물 지상면적)×100으로 각각 산출한다. 용적률 계산시 지하층은 제외한다.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이하에 규정돼 있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각종 명령·처분을 행할 수 있고, 단전·단수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될 경우 이주대책·영업보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알기쉬운 부동산] 건축법 기초개념
입력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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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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