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나 산업·유통·연구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해선 먼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등을 철거·이전시켜야 한다. 시행자는 이를 위해 법령의 기준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에 관한 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구'토지수용법'과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사업지구지정·고시→기본조사→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열람→감정평가→보상공고 및 보상가격통보→보상협의→보상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순이다. 이와 같은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 수용이 인정된다. 이 때는 ▲협의불성립→수용재결신청→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이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평균 협의보상률은 약 92% 정도이다.
보상대상은 토지·지장물(건축물·입목·농작물)·영업손실 및 영농손실·휴직 및 실직으로 인한 손실 등이다. 보상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의 평균치로 정한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제반사정을 감안해 평가하고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한다.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시행자는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대책은 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알기쉬운 부동산] 공공사업 보상제도 개요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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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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