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이란 사업시행에 직접 쓰이지 않는 물건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입목·시설·농작물 등을 말한다.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한다. 이전비는 해체비, 건축비, 운반비, 부대경비 등을 포함한다. 이때 당해 물건이 종래의 유용성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이전 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넘는 경우 등이다.

농작물과 파종·발아 중인 묘목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한다. 상품화할 수 있거나 벌채시기에 달한 수목,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물건(용도 폐지된 양수, 지하파이프시설 등)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분묘는 단장, 합장으로 구분해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는 이장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에게는 2개월분,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을 지급한다. 또 주거용 건물은 철거대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보상액(300만원) 보장과 2회 이상 공공사업에 편입시 평가액의 30% 가산보상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건축물은 주거이전비·주거용건물 보상특례·이주자택지대상자 등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설물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지구 내의 우량건축물에 대해 철거시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존치시킬 수 있다. 건축중인 건축물은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