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마 견본주택일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화려한 조명, 각종 빌트인 제품 등 화려한 겉모습에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설사가 많은 비용을 투입해 견본주택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어들여 많은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아파트의 단점을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
유니에셋 관계자는 “뚜렷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현지 답사 등 각종 정보를 종합해 의사 결정을 내려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인터넷에서 사전정보 수집=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대부분의 분양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사는 분양시작 1~2개월 전에 해당 사업지 전용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 홈페이지에는 입지여건, 주변환경, 학군 등 상세한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견본주택 방문 전에 현장의 위치와 교통여건 등을 파악해 놓는 게 좋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는
▲견본주택 가장 중심에는 아파트 미니어처(miniature)가 들어서 있다. 미니어처는 실제 시공되는 아파트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아파트 동이나 라인에 따른 조망권·일조권 등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관심 평형 샘플하우스에 들어가면 주로 주부들은 주방을 가장 먼저 찾는다. 요즘에는 중소형 아파트에도 김치냉장고, 보조부엌, 가스오븐레인지, 식기건조대, 에어컨 등 빌트인 제품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위에 작은 종이로 '전시품'이나 '옵션'이라고 돼 있으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다. 빌트인 제품은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거실이나 방은 마감재 수준이나 인테리어를 살펴보고 붙박이장의 위치나 방의 크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분양 카탈로그에 나온 평면도와 샘플하우스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어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대부분의 샘플하우스는 거실, 방 등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환경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면 용적률, 녹지율, 단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의 증가는 물론 건강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웰빙 요소 하나하나가 주거공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자=대개의 아파트 현장은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외부 도로현황, 인근 지하철과의 연계방법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 지, 지대는 어떤지 등을 보고, 단지들의 간격·형태·방향, 출입구의 위치, 주차시설, 상가 위치 등 전체적인 단지 상황을 상상해 봐야 한다.
견본주택 관람요령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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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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