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토지투기 벌금도 올라가는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내년 2월 말께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기존의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의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돼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우선 지난해 2월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내년 1월 부활돼 30개 유형의 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회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