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장롱통장'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
기다려왔던 판교,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돼 서랍속에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왔다.
신도시는 입지여건이 뛰어난 것은 '기본'이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싼 것은 '덤'으로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話頭) 중 하나는 신도시 청약”이라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집장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력 추천한다.
●통장별 청약전략
청약저축 가입자는 올해 판교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공급물량도 많고, 3월과 8월에 2번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중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횟수를 60회 이상 불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저축 1순위이면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사람도 유리하다.
노부모 우선 공급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10%를 먼저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 25.7평 이하 공공임대 아파트(1천918가구)를 노려볼 만하다.
주공 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데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김포와 파주신도시는 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물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저축 가입자중 민영아파트 청약을 원할 경우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이하 일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및 부금 가입자중 일반 1순위자는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매우 낮다.
성남 지역순위자(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와 청약예·부금 무주택우선 순위자(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당첨 권한을 뺏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3월 판교 민영아파트에 청약해보고 떨어지면 김포 장기지구나 파주신도시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다.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의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 25.7평 이하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어서 판교에 먼저 도전할 만하다. 오는 2007년 예정된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1천266가구)에 청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판교 중대형은 경쟁률을 감안할 경우 채권입찰액을 상한선까지 최대한 써내야 당첨이 될 전망이다. 반면 파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 채권 최고액까지 써낼 필요는 없다. 중대형 평형 청약자는 '김포 장기-판교-파주'신도시 순으로 분양돼 청약 우선지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가령 김포 장기에 먼저 당첨되면 1순위 재당첨 제한(5년)에 걸려 판교 청약이 불가능하다. 임대아파트도 괜찮다면 판교에서 주공과 민영이 분양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를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전세형 임대주택은 공급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도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판교를 제외한 김포와 파주는 내년에도 각각 1만3천여가구와 2만2천여가구의 분양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1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선공급, 전매 제한 달라 유의
신도시와 같은 20만평 이상의 수도권(서울제외) 택지개발지구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준다. 판교 김포 파주 신도시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전용 25.7평 이하 물량의 40%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최우선 당첨 권한을, 35%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가 그 다음 당첨 권한을 갖는다. 지역 우선도 살펴봐야 한다. 판교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시 거주자여야 지역 우선 청약 자격이 있다. 김포와 파주시는 미정이다.
전매 제한 기간도 서로 달라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을 올 2월24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매금지 기간이 계약후 5년, 이날 이후에 신청하면 그 2배인 10년이 된다.
판교의 경우 3월말 분양할 전용 25.7평 이하는 전매 제한이 10년이다. 2월24일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해서다. 전용 25.7평 초과는 5년이다. 결국 단기차익보다는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이 청약해야 한다. 김포 장기지구의 2~3월 분양 업체는 사업일정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일이 2월24일을 넘길 수도 있고, 안넘길 수도 있다. 만약 2월24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김포의 전용 25.7평 이하는 5년, 넘기면 10년 전매 제한을 받는다.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주와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다. 파주신도시는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판교는 청약저축 파주는 청약예금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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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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