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인천지역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90년대 초반 도내 지역에 조건부로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1백75개의 공장들도 올 9월까지는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내 경제의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2개업체만 이전했으나 지난해에는 의정부 소재 (주)대한펄프가 충북 청주로, 화성군의 (주)두산기계가 경남 창원으로 이전하는등 모두 4개업체가 이전했다.

또 수원의 삼성코닝, 평택의 경동보일러(주) 인천의 동양화학등의 기업들도 아산 인주산업단지와 연기 월산공단등에 입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의 동양매직(주)도 충남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공배법의 적용을 받아 그간 공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조건부 공장 1백75개업체도 오는 9월까지는 적법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 상당수 기업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지방이전촉진대책'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과 공장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를 연기해 주었으나 최근 수도권외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백%, 그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중인데다 충남도의 경우 기업유치전담반을 편성해 도내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이전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영이 어려운 극히 일부기업들만 부지를 팔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외 지역의 각종 인센티브로 조건부 공장등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