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대해 경기도내 재건축조합과 일선 시·군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 일부를 재건축조합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공공기관(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주공)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분양승인전인 경우는 증가된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주택공급은 공공업무로서 재건축조합에 의무사항으로 떠넘기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천천지구 재건축조합, 의왕 내손지구 재건축조합 등 도내 다수의 재건축조합이 소속돼 있는 '바른재건축 연합'은 개발이익환수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자간 위화감 조성 ▲분양, 임대주택 혼재로 관리분쟁 발생 우려 ▲중·소형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화시 1대1 재건축도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최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광명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최근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갖고 재건축조합인가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장은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중·소형 사업장 등 1대1 재건축으로 일반분양승인 대상미만인 사업장에도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권침해 재건축 이익환수제 재검토하라"
입력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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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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