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수인선, 경원선 등 도내 9개 광역철도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부터 광역철도사업에 투입할 도의 재원이 없어진데다 당장 패소로인해 돌려줘야할 반환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부터 광역철도사업비 전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충당해왔다.
 
도내 건설중인 광역철도망은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경춘선 등 6개 노선이고 오는 200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신분당선,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등 3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도는 광역철도사업비로 지난 2001년까지는 일반예산을 사용해 왔으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부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전액 철도에 투자해왔다.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75대25이며 도 부담액은 연간 500억원 정도다. 도는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천613억원 가운데 1천122억원을 광역철도에 사용했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대한 소송에서 '모법에 근거없이 지침상으로 부담금을 강제징수 할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도가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줘야하는데다 당장 내년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부담금도 현저하게 줄어 철도사업이 중단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6건으로 소송금액만 1천453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여건이 패소했거나 패소가 확정적이어서 870억여원을 다시 돌려줘야할 상황이다.
 
또 토공과 민간주택사업자 등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향후 법정소송으로 인한 반환금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남아있는 부담금만으로는 소송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부담금 징수액도 9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광역철도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사실상 무용지물화된데다 철도공사가 본격화될 2006년부터는 도 연간부담액이 1조8천억원대로 3배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커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획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광역철도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철도부담비율을 높일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도 일반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광역철도사업이 전면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도재정운영에도 막대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이 건교부와 지자체의 무리한 법해석에 제동을 걸면서 주택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법 정비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의 쟁점은 '부과제외'와 '진입로 공제'여부 등 크게 2가지다.

●소송쟁점1, 부과제외 여부=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2001년 4월30일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 개발행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대광법은 택지지구 개발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행되는 주택사업에는 부담금을 제외토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 시행이전(2001.4.30)에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법시행 이후 시행된 주택사업의 부담금도 제외할 것인가 여부였다.

건교부는 대광법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않아 지자체의 질의가 잇따르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자체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따라 관련 지자체도 부담금을 징수했다.

건교부는 이중부과가 아니므로 부담금 징수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주택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과제외' 관련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도내에서만 13건이 3심에서 모두 패하자 검찰은 지자체에 진행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부담금을 모두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소송쟁점2, 진입로 공제 여부='부과제외'관련 소송은 법시행을 전후한 한시적인 문제로 이미 일단락된 반면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90%에 달하는 진입로에 대한 공제여부다.

대광법은 도시계획상 필요한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공제토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도로를 '진입도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