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신설,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신청액이 늘어난 만큼 중앙부처의 간섭이 지나쳐 지방자치 자율권이 크게 침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자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재희(한·광명을)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신청 종합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신청(일반국고, 균특국고)액은 28조3천억원으로 전년(2004년) 21조4천억원보다 32.4% 증가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국고 부담률이 높은 균특회계(국비 73대 지방비 27)로 고액의 예산지원이 몰리면서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예산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는 국비부담률이 62%, 지방비 부담률이 38%로 균특회계에 비해 국비지원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균특회계로 신청이 몰렸다.

그러나 균특회계도 단위사업별로는 중앙정부에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분산책 등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사업이 자칫 압력으로 행사돼 자치단체 한정재원의 효율적 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16개 시도가 내년에 신청한 국고지원 예산 중 일반회계는 19조2천억원(67.9%)이며 균특회계 신청액은 9조19억원(32.1%)에 달해 전남·북, 강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균특회계로 몰렸다.

전북의 경우 일반회계 8천억원보다 많은 1조원을 신청했고 전남은 1조2천억원(일반회계 1조7천억원), 강원도 1조800억원(일반회계 1조8천억원)을 신청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 알려졌다.

경북도 9천600억원을 신청한 것을 비롯 충남 8천억원, 경남 6천억원, 충북 5천억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가 3천600억원을 비롯 인천시가 2천억원만 신청했다.

전 의원은 “균특회계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한도액을 배정받은 후에도 중앙부처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업무를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중앙부처의 해당 사업 요청이 압력으로 작용해 자치단체 한정재원의 효율적 배정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