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조례를 재개정,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키로 한 데 이어 성남시도 경기도의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혀 재산세 파동이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재산세율 인하가 실제 적용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소급적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산세율을 30% 인하하고 이를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해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도 이날 시의회에서 “상부기관의 재의요구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적다툼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납부한 세금이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방침을 내비쳤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의 양천구의회가 소급적용 조례를 통과시키고 성남시에서도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23일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분당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폭이 줄어드는 정도지만 수정·중원구등은 재산세가 오히려 10% 정도 줄어들게 돼 과세형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 시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던 경기도는 시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집행정지처분이나 행정소송도 지방의회의 재의절차를 거쳐 재의결된 사항에만 해당되지 시가 재의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성남
성남시, '재산세 인하조례' 재의 거부
입력 200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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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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