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570만평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인천경제청이 5천700여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인천경제청이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개발방식은 ▲환지방식과 ▲보상에 의한 매수방식을 조사하고 있어 토지면적에 따라 1천평미만의 토지주들에게는 보상방식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토지주에게는 환지방식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두가지 개발방식에 따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환지방식
 인천경제청이 구상중인 개발구도 가운데 공공시설의 비율은 전체 토지의 54.8%로 잡고 있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면적을 감안할 때 토지 평균부담률은 72%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토지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평균 70%의 토지부담률을 감안할 때 지목에 따라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대지:현행 100평 소유=개발후 73평(부담률 27%)
 -전 :현행 100평 소유=개발후 33평(부담률 67%)
 -답 :현행 300평 소유=개발후 90평 (부담률 70%)
 -임야:현행 500평 소유=개발후 75평 (부담률 85%)

 인천경제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같은 환지방식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지목별 환지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대지와 전·답 등 위의 예시한 1천평의 토지면적을 가진 소유주는 최종 271평을 환지로 받게 된다.
 환지를 받은 소유주는 물론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이주택지나 생계대책용으로 주어지는 상업용지를 받을 수 없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1천여평이 넘는 토지주는 당연히 환지면적이 커지면서 다양한 토지개발로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토지소유주는 환지면적이 적어 주거용 택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에 의한 매수방식
 인천경제청이 보상에 의한 매수방식을 채택할 경우 종전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80평내외의 이주택지를 평균으로 하고 있으나 영종지구는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운북동 복합레저단지의 이주택지 150여평 확대가 논의중에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570만평 개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상에 의한 이주택지를 받을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배제하고 오직 주거용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건축에 따른 비용부담은 토지주가 지게 된다.

 또 상업용지도 현행 8평규모 보다 확대된 면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역시 생계대책용으로 이주자들에게 조성원가에 분양, 추후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보상은 토지와 건축물 경작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주어지게 되며 보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을 살펴봐야 한다.
 개발방식의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인 토지소유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꼼꼼히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