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부두관리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서 수행하던 항만관리업무가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던 30억원의 보조금이 공사로 대체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부두관리기능과 경비·보완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항만공사법',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강 의원측은 “이 같은 의도는 국가정보원의 외압이 주된 이유”라며 “국정원은 ▲항만 경비·보완업무를 담당할 항만관리법인 설립이 바람직하고 ▲경비·보완업무의 수익사업 배제 ▲항만관리법인 소요예산은 항만공사에서 지급 등의 항만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항만법 개정 내용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정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두관리공사의 의견을 존중해 법개정을 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인천항만공사가 관리부분만 일부 흡수한다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인력 전체를 흡수해 임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