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은 '시대에 뒤진 판결'이라고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지난 90년에 헌재가 전체적으로 한정 합헌 판결을 했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본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뒤 "현재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세계사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변화에 맞게 인권침해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면서 "법은 사회통제적 기능과 사회 통합적 기능을 아우르고 있는데 이중 통제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북화해협력이라는 미래지향적 과제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헌재 판결이 당내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한듯 "근본적으로 개정하자는 쪽과 폐지후 보완하자는 입장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사회변화와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논의는 폐지후 보완이 가장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헌재가 보도자료 말미에 "향후 입법부가 이 같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지적하며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보법 폐지가 당론인 민주노동당의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도 "헌재의 판결은 국보법 폐지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찬양.고무 조항은 주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한나라당조차 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강요한다면 누가 그 법을 존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뒤 "정치권이 국보법을 폐지하려 하는 것은 위헌이어서가 아니라 변화된 남북 관계 현실에 맞지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판결이 '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한정지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헌재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면서 여당내 국보법 폐지론에 제동이 걸리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단은 적절했고 그 점을 존중한다"면서 "헌재가 모처럼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한 점을 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법은 정치의 산물인 만큼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시대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