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평택지원 특별법이 입법예고되자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보상 등 핵심요구사항이 빠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평택시도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범위, 공장 신·증설에 관한 특례조항,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자체 핵심쟁점=경기도와 평택시가 보완을 요구했던 부분중 미반영된 주요 쟁점사항은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정의규정 ●부담금 면제와 조세감면 ●공장 신·증설에 관한 특례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이다.

도는 우선 이번 특별법의 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모호한 적용범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시설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규제 및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범위가 공여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허용될 경우 일반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시비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주민 사후관리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사업을 위해 개발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재원으로하는 '평택시특별기금'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장신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평택지역 기업을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신설토록 요구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공장신설업종을 14개 첨단업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행자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공장신설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으나 미반영됐다.

또 미군기지 공여로 인한 연간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했던 특별교부세 지원도 빠져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4년제 대학 증설·이전만 있지 신설은 없으며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설 부분도 빠지는등 상당부분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보완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반발=K-6(캠프 험프리스)주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송태경 홍보부장(33)은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지 확장에 대한 눈속임밖에 되지 않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K-55(오산 에어베이스)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원회 신영조(39) 위원장은 “소음피해와 관련, 정부는 재판에 계류된 만큼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원은 3년동안의 피해만 인정하는 만큼 특별법에 넣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주와 관련한 대책은 수몰민이나 이재민 등 다른 상황의 토지보상법과 다른 게 없다”며 “특별법에 특별한 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팽성대책위와 연대해 입법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제시한 가구당 2천500만원 정도의 이주정착·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평생을 지켜온 농지와 생활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데 고작 2천500만원을 가지고 어디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원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