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어 개혁법안 및 민생법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여대야소 정국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집권 2기에 접어든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감세정책 등 경제·민생관련 법안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열린우리당은 내달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정의중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전면폐지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간 양보없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이 상당 정도 사문화돼 상징성만 남아있는 수준이 된 만큼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 일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언론개혁=열린우리당은 신문개혁에,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송-신문 대리전'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당은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입법을 검토중이며 신문시장 정상화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KBS수신료의 통합공과금 분리납부, MBC 민영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등에 대해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간주, 반대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우리당은 지난 3월23일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내달 23일 이전에 진상규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사 규명에 있어선 객관적이고 검증된 학자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친일행위 뿐만아니라 용공·친북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산업화세력의 공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