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빅딜' 성격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개혁 1단계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해 2007년까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만 가능했고 우리대기업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됐다.
정부는 첨단업종 개수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25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내 우리 기업의 공장신설이 제도화되는 것은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총면적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과천이나 성남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타격이 큰 지역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해 연구시설과 IT, 금융시설, 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내년중 계획정비지구를 도입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08년 이후에는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는데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3단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녹지총량제 도입, 녹지공간 및 근린공원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웰빙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장용지 관리 개선을 위해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를 지식기반 혁신도시, 바이오 혁신도시, 문화산업 혁신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돼 조성되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건설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분권·분산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기고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외투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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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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