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10월6일까지 선거법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시 활동한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활용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0·30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선관위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 모임의 대표·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 또는 당직자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벗어나 선전물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적발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추석인사 명목으로 정치인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도 적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오는 10·30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명함배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도선관위, 추석맞이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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