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회장·양순임)는 17일 “지난 1961년 한일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보상 제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증거로 '제5차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2, 13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유족회는 “회의록을 보면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노무자와 군인군속을 포함해 징용의 방법으로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피징용한국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제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음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어 “박정희 정권은 65년 한일협정 체결뒤 받은 5억달러의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피징용 한국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했고, 유신정권 때인 70년대 군인·군속 사망자 8천명에 한해 제한적인 보상을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권리와 인권이 국가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희생의 제물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데 사죄하고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재산권을 가로챈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있다”면서 “현재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한일협정 위헌확인소송이나 무효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