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기초의회도 이달 내 개원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동구·서구의회가 4일 가장 빠른 출발을 보이는 반면, 부평구의회는 12일로 제일 늦다.
남동구·옹진군의회 6일, 중구·강화군의회 7일, 남구·연수구·계양구의회는 10일 개원한다. 기초의원은 개원식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먼저 마무리하고 개원후 각 상임위의 위원을 선임한다.
일부 기초의회는 출범하기도 전에 의장단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어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표 참조〉
특히 이번 기초의원에 거는 시대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최초로 시행돼 시민들의 의정활동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 10년을 발판으로 재도약하길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서슬퍼런 주민 소환제도 날을 세운 상태다. 2007년 7월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는 강력한 주민통제장치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이상이,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임기내 방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