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 추세에 맞게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되, 18세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돼있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초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처리했다.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되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낮춰진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현행 5~15%에서 업종 등에 따라 10~30%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