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중인 국유재산이 1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보존돼 있는 재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무단 점유 당한 채 방치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한·파주) 의원은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2003년말 현재 7만6천23필지 7천638만㎡(2천300만평)로, 금액은 총 1조4천77억원 규모다.
도는 그러나 이들 재산 중 권리가 보전돼 있는 재산은 1.6%인 7천286필지 993만㎡(약 300만평)밖에 되지 않아 오는 2006년까지 완료키로 한 정부의 권리보전조치(국유재산)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유화 조치가 이처럼 지연되면서 도내 전역에서 무단점유가 극성인데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 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도에 적발돼 있는 무단점유 재산은 의정부 안성 양평 화성 등 4개 시·군 102필지 8만3천387㎡(2만5천평)이며 그중 42필지 2만7천869㎡(약 8천400평)는 5년 이상 무단 점유된 상태였다.
하지만 도가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동산을 고려할 경우 무단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점유 부동산의 관리도 허점 투성이다. 지난 2002년 이후 2천893건을 적발, 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3억원이며 7억5천만원은 미징수 상태로 방치됐다.
도내 방치 국유재산 1조4천억규모
입력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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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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