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체결과 이행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의 유형은 ▲문제가 된 행위의 전부나 일부의 중지 ▲행위의 취소·변경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주민소송은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며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 총회일수(시·도 120일, 시·군·구 80일) 범위 내에서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돼 상급기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해도 자치단체장이 이에 불응하면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 시·도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구 사항은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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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2006년 실시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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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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