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등에 따르면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5의13, 16, 17 일대 약 5m 높이의 임야중 인근 주민 이모(51)씨의 임야 약 1천900㎡와 한국농촌공사 소유 임야 327㎡가 파헤쳐졌다.
당초 풀과 나무들로 무성했던 땅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장맛비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또 경사면 곳곳에는 시멘트가 뒤섞인 건축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파헤쳐진 임야 중 일부는 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용수간선(수로) 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의 땅이 무단으로 채취, 반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로 토사채취업자 박모씨가 토지주 이씨에게 “토사를 채취하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주겠다”며 접근,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은채 굴착기 등을 동원해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하루 20여차례씩 흙을 인근 논 밭으로 실어 날랐고 15t 트럭 100대 이상 분량의 흙은 한대당 2만원에, 그 이하는 2만5천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트럭 10대 분량의 건축폐기물을 임야 상단에 묻었다”고 밝혔다.
토지주 이씨는 “한 업자가 1천만원을 줄테니 흙을 파가겠다고 해 허락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밖에 못받았다”며 “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도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만원을 돌려줬기때문에 사실상 나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도 토사채취작업이 끝난지 두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행정처분에 들어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사소유 부지가 심하게 훼손된 지는 전혀 몰랐다”며 “업자에게 공사를 허가해준 토지주 이씨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이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