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월에 걸쳐 불법으로 토사가 채취돼 반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일대 임야. 점선안은 굴삭기로 심하게 파헤쳐진 모습이다. /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비롯해 평택시 청북면에 위치한 수백평의 임야에서 수개월에 걸쳐 불법으로 토사가 채취돼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등에 따르면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5의13, 16, 17 일대 약 5m 높이의 임야중 인근 주민 이모(51)씨의 임야 약 1천900㎡와 한국농촌공사 소유 임야 327㎡가 파헤쳐졌다.

당초 풀과 나무들로 무성했던 땅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장맛비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또 경사면 곳곳에는 시멘트가 뒤섞인 건축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파헤쳐진 임야 중 일부는 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용수간선(수로) 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의 땅이 무단으로 채취, 반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로 토사채취업자 박모씨가 토지주 이씨에게 “토사를 채취하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주겠다”며 접근,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은채 굴착기 등을 동원해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하루 20여차례씩 흙을 인근 논 밭으로 실어 날랐고 15t 트럭 100대 이상 분량의 흙은 한대당 2만원에, 그 이하는 2만5천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트럭 10대 분량의 건축폐기물을 임야 상단에 묻었다”고 밝혔다.

토지주 이씨는 “한 업자가 1천만원을 줄테니 흙을 파가겠다고 해 허락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밖에 못받았다”며 “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도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만원을 돌려줬기때문에 사실상 나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도 토사채취작업이 끝난지 두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행정처분에 들어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사소유 부지가 심하게 훼손된 지는 전혀 몰랐다”며 “업자에게 공사를 허가해준 토지주 이씨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이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