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의 대폭 강화로 토지관련 세금책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도는 지난 5월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도내에서 모두 3만1천65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이중 하향요구가 8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모두 6종의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 지표로 사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나올수록 세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과표기준의 하향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을 노린 공시지가 하향요구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지난해(1천185필지)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3천270필지(상향요구 322, 하향요구 2천948)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남시 판교동, 하산운동, 운정동 등이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로 편입,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각종 세 부담을 우려한 주민들이 무려 2천506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답의 공지시가를 시가의 65~70%로 조정해 공시지가가 급등한 양평군은 하향요구(2천685필지)가 급증, 모두 2천73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광주(2천387필지)에 이어 화성(2천385필지)시도 향남면 비봉면 등 6개 지역의 택지개발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높은 토지보상비를 노리고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 지가 변동 요인 등의 현지조사와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각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