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경인일보 7월 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불공정 선정 여부가 오는 9월께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법원에 운북단지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운북단지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화흥컨소시엄은 최근 인천지법에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감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청렴위에 통보했다. 국가청렴위는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탁받은 인천발전연구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었다.

이 신청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12일) 2차 심리를 열고 각종 불공정 선정 의혹의 사실 여부를 따졌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가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많다”며 “앞으로 1~2차례 심리를 더 진행한 뒤 9월께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국가청렴위와 감사원에 그동안 이들 기관이 벌인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운북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의 쟁점은 코암인터내셔널(지분·6%) 자격 여부, 심사기간 중 언론플레이, 제출서류 서명 위조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