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3호 태풍 `에위니아' 및 경기·강원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및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등이다.

중부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체납액의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며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 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