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3호 태풍 `에위니아' 및 경기·강원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및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등이다.
중부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체납액의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며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 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태풍·폭우피해 납세자 중부국세청, 세정지원
입력 2006-07-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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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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