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에 29개 업종의 공장 신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4년제 대학의 이전 및 증설이 허용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과 손학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평택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선 업종 구분없이 증설이 허용되고 승용차, 컴퓨터, 복사기, 자동차부품, 방송,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경우 공장 신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국회비준동의안과 함께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평택지원특별법의 경우 2014년으로 돼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이주민 478가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외에 가구당 1천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1천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이주민 공동생활 기반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평택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장과 협의, 중장기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함께 평택항 산업철도, 재래시장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평택의 지역 현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한편 관련법에 지방교부세 특례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조달 방안과 관련, 모든 미군 반환부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도와 평택시는 공장신설이 가능한 첨단업종수를 대폭 늘려줄 것과 '평화신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일선 시·군들은 정부의 미군 반환부지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평택지역 공장신설 허용
입력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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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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