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노동부 등에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정부의 강력한 설득과 회유로 이전반대 결정을 번복하는 등 수도이전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재희(한·광명을)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지난 1월 236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의견을 거쳐 51개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나 실제는 55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재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범죄의 46%, 집회시위의 67%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내에서 빈발하는 사건사고 등을 고려할때 제약이 뒤따른다며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따라서 50만 인구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청사, 전산시설, 인적이동 등 이전에 따른 방대한 물적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했으나 이전이 확정됐다.

또 노동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 노동부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3개기관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3개월 동안 반대했으나 추진단의 설득으로 이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과 광업등록사무소는 차후 '충청도 보다 못한 지역으로 갈까봐' 스스로 이전을 요구했다가 잔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