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일단 수해의 위험에서 벗어난 중부권 이재민들의 생활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확인으로 지원 `OK'=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이재민에 대한 사망자 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시·군·구 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이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고 하면 소방방재청이 이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예산이 지급돼야 지원금을 나눠줬다. 또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각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던 지원금도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 피해시 1인당 500만∼2천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주가 사망·실종됐을 때는 위로금으로 2천만원이, 가구원의 경우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지고, 가구주가 부상했을 때는 1천만원, 가구원이 다쳤을 때는 500만원을 각각 준다. 주택 파손에 대해서는 1채당 전파(全破)시 1천400만원, 반파시 7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주택 침수 수리비는 가구당 160만원, 생계지원비는 176만원, 소상공인은 100만원, 농경지 등 재산 피해 지원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3억원이 지급된다.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이재민 모두에게 국세 모든 세목의 납부기간을 9개월 연장해 주고 체납 처분 대상자도 최장 1년간 집행이 유예된다. 특히 재산의 30% 이상을 피해 본 납세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폭우로 파손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때는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시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필지당 약 15만원 절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도 30~50%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재민의 고교생 자녀는 수업료 6개월치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하수도 요금과 대형 건물 및 경유차 등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구 시설비 지원=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연리 4%의 조건으로 긴급 지원하되 5천만원 범위에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보증 심사 없이 자금을 당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해기업의 자금상환이 1년6개월간 유예되고, 피해공장을 신·개축하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수출 차질을 빚는 기업에겐 수출보험료가 우선 지원되고, 수해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경영지원 등이 원 스톱으로 지원된다.
중기청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해복구 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및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시설복구를 위한 구조개선자금도 업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재해기업 확인증을 경기중기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아 중진공 경기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이달 25일 도래하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일괄 연장키로 했다.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한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의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대 1년이상 유예한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등도 납부기한과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유예한다.
정부도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농협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철재 파이프나 비닐, 농약 등 복구 자재는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리시설 긴급 복구반, 긴급 복구업체 등도 지원에 나선다. 농경지나 축사, 주택, 어선, 공장 시설이 피해를 본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들은 농협이나 수협, 국민은행에서 연리 1.5∼3%의 저리로 장기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해 먼저 계약한 뒤 시공 후 정산하거나 복구 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미리 입찰로 선정해 뒀다가 즉시 복구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 단가(單價)계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