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유무선통신 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이 일부 감면된다.
 KT는 전국 수해지역 가입자의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동통신사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 피해고객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18일 KT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에서 임시가옥에 수용된 가구에 대해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설치장소 이전장치비(1만4천원), 부가사용료 전액과 4천원 상당의 시내외통화료(월 100도수)를 감면해 준다.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 사용료를 3개월동안 감면해주기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어 복구중인 가옥의 경우 전화와 메가패스 요금을 1개월만 감면해 준다. 감면 신청방법은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해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KT 관할 지사(전화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경남·울산·전남·경북 등 전국 18개 시·군 거주 피해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