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 설치를 사업자에게 전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인기(우·전남 나주화순), 김동철(우·광주 광산) 의원 등은 “간선시설 설치를 기부채납 명목으로 업체에 떠넘기면서 용인 동백지구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업체가 부담, 분양가 상승으로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1만6천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간선시설은 단지경계로부터 200m 밖은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단지경계 200m내는 사업자가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용인 동백지구에 대해 도로·야외공연장 등 총 사업비의 7.6%에 달하는 간선시설 설치를 시행자인 토지공사에 넘겼고 동탄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화성시도 총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을 토공에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따라 남양주 호평지역의 조성원가 분석결과 토공이 간선시설부담금을 부담했을때의 조성원가는 222만4천원으로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의 194만2천원보다 28만3천원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같은 기초자치단체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분양가를 낮춰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며 “일선 시·군의 사업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