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최근 동해상에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이상물체가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전과 오후 사이 동해상 영해 바깥 해역에 북한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함정 2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현해 작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합참은 동해상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해군 1함대사령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상초계기(P-3C)와 링스 대잠헬기(LYNX)를 급파하고 폭뢰까지 투척해가며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북한 잠수함의 출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합참은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군의 정보수집 및 작전 능력을 비난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남대연 공보관은 “폭뢰를 터트리는 등 해상작전을 펼친 것은 잠수함 관련 첩보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수함이 갖는 중요성이 큰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첩보의 신뢰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력을 감안해 첩보 내용과 입수 경로, 이상물체의 출현 지점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군은 지난 12일 밤 11시52분께 울산 동방 37㎞ 해역에서 지·해·공 합동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해군 소속 특수함정 1대가 침몰, 승조원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연합>
연합>
北 잠수함 침투첩보 확인 실패
입력 2004-10-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0-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