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한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비용을 얼마씩 분담해야 할 지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2단계까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시·도 별 사업비 분담비율은 인천 50.2%, 서울 22.8%, 경기도 27%였다.

1, 2단계 합쳐 투입된 총 사업비 285억원 중 인천이 약 143억원을 부담했다. 서울이 약 65억원, 경기도가 약 77억원이고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는 분담비가 없었다. 분담률은 인구수와 유역면적에 동일한 가중치를 둔 것이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이 인천 앞바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분담률이 결정됐다. 또 사업초기 수혜자 분담 부분을 인천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라 인천의 분담률이 가장 높았다.

19일 발표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공동비용분담 비율을 수질개선사업과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은 중앙정부를 인천과 함께 수질개선사업의 수혜자로 보고 분담비용을 산정한 게 기존 연구 등과 다른 점이다.

수질개선사업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와 T-N(총 질소), T-P(총 인) 등 오염원인자별로 세분됐다. 분담비용 산정을 위한 모델링엔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비율인 유달률을 고려한 `유달부하량'이 사용됐다.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도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로 구분, 인구수와 유역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담률을 매겼던 점을 보완했다. 인발연이 제안한 수질개선 분담비율은 인천이 40.0%, 서울이 28.0%, 경기도가 32.0%이다.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인천이 38.0%, 서울이 25.0%, 경기도가 37.0%이다. 두가지 분담률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전체분담률은 인천 39%, 서울 약 26.5%, 경기도 34.5%이다.

현재와 비교해 인천은 11% 정도 낮아지고,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42%와 7.5% 정도 높아지게 된다. 중앙정부를 포함시켜 분담비용을 산정하면 시·도 별 분담비율은 모두 소폭 낮아진다.

인발연이 산정한 3단계 사업비용은 모두 627억원. 계산대로라면 인천의 분담비는 약 244억원이 된다. 이번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영향권역 및 인천연안이고, 기준자료로는 2004년도 통계연보가 사용됐다.

인발연 조경두 박사는 “이번 용역은 인천 앞바다 오염을 유입오염원들별로 연구, 수도권행정협의회에 3단계 수질개선사업비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참고자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