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부정 사용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개인회원 약관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를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카드사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분실, 도난과 관련해 신고시점 이후 및 신고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용카드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없으면 부정사용 손실 카드사가 책임
입력 2006-07-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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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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