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가 WTO협정위반을 내세워 재의를 요구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유없다며 재의결하는 등 14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WTO협정상 내국민대우(GATT 제3조)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도의회가 재의결한 것은 지난 91년 도의회 부활이후 처음이며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안건은 5일이내에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 단체장이 5일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도는 제주도 전례에 따라 공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제소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또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관련 청원(전이만 외 3천57명)'과 관련,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어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제정 당시 상·하류 주민들간의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수혜거부 규제철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금통합철회를 촉구하는 '한강등 4대강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반대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본회의 폐회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에 강선장(성남) 의원을 비롯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에 유재원(양주), 여성특별위원장에 장정은(비례),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에 최중협(평택·이상 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에 이상훈(부천·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도의회 학교급식조례안 재의결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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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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