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박해진)은 20일 수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5억원 이내(피해한도 이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시 4%의 낮은 금리로 자금지원을 하고,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 0.5%의 보증료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재단은 특히 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 피해 금액범위 내에서 신용조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수해로 일시 가동 중단된 기업이라도 재해복구 후 정상가동이 예상되는 경우엔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경기신보재단, 수해복구 지원
입력 2006-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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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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