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 으로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와 관련, 대안 으로 제시된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다수 의원들이 1안(내란죄 보완안)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청,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대체입법 대신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 키로 한 것은 여권의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과의 향후 협상에 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거의 원안 대로 확정함으로써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당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 국 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 등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 해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형법보완안에 대해 "국보법의 또다른 변종"이라며 '개혁공조' 파기를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이 확정한 형법개정안은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 체조직' 조항을 신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87조는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진실과화해위원회'란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 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도록 하 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거사기본법)'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재단이사를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또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안(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 3개 법 안을 담은 언론관계법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언론관계법의 핵심인 신문법은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인 '시장점유율제'를 도입,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 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