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폐타이어 투기행위를 단속하던중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성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서울공항 인근 탄천둔치 도로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폐타이어 투기를 단속하던 성남시 황인상(51) 탄천관리과장이 후진하던 1t 트럭(운전자·박모·34)에 치여 갈비뼈와 어깨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폐타이어를 버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있던 폐타이어를 길가로 던지려고 했을 뿐”이라며 “당시 공무원 지시에 따라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쪽에 앉아 있던 황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성남
공무원 후진車에 중상 폐타이어 투기 단속중
입력 2006-07-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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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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