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는 25일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후보자 홍보물에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56.4%로 부도직전”이라며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실어 선거구민 12만 세대(유권자 20만명)에 배포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주도'로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이 없으며 군포시 재정자주도의 경우 86.11%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포시 재정자립도 56.4%(2005년 통계청 발표)는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9위로 상위권에 속하며 김윤주 전 시장이 재직한 8년간 군포시는 자산이 약4천500억원 가량 늘어나 `재정운영을 잘못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최하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어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노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군포시장 외에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