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남양주 촬영소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충직 영화진흥위원장은 “영화산업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영화진흥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상영신고 의무 면제 및 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통합전산망 의무 가입을 법제화하면 영화시장 통계자료 확보 등을 통해 영화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합전산망 가입시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중소 상영관 운영자들은 '직접적인 지원없이 전산망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영화관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시설을 개보수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규모가 작을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있다”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없이 법 개정까지 해가며 중소 규모 극장들을 코너로 몰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충직 위원장은 “단관 상영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융자 지원하는등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거듭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남양주
영화관람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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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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