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 민간조합이 전권을 행사해 `조합왕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25일자 1면 보도) 한 입주 업체가 `조합이 수천만원의 조합비 납부를 강요하고 사업진행을 방해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추진중인 (주)까뜨리느는 지난 14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주)까뜨리느는 소장에서 “지난달 4일 조합비 5천만원 납부 요구를 거부하자 조합측이 다음날부터 용역회사 직원 10여명을 동원, 공사를 막는가 하면 셔틀버스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적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까뜨리느는 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했는데도 조합이 `무단건축' `무단건축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현수막 등을 내걸어 분양 상담을 하러온 고객들이 불안해 돌아가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는 엄연히 산업단지공단이 하게돼 있는데도 민간조합이 입주 업체를 상대로, 그것도 조합 성격에 맞지 않는 업체에게 강제로 조합 가입을 요구하고 5천만원의 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 1월 파주시로 부터 4층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5월 착공 신고를 냈던 (주)까뜨리느는 `조합과 협의하라'는 시의 권유로 조합과 건축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합이 조합 가입과 회비 납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주)까뜨리느는 이후 시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자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려했으며 이를 막으려는 조합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출판단지는 애초 출판인들이 모여 조성한 것으로 주변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조합인들의 합의 정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합 가입을 유도한 것 뿐이며 시위는 이를 어긴 건축행위에 대한 정당한 반대 시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