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재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수도 이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개헌을 해서라도 재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탓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2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꺾인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변인도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재 결정으로 수도이전특별법상의 법적 활동이 중단됐을 뿐 앞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해석과 판단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법리적 해석과 검토를 거친 뒤 '응전'에 나설 뜻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일각에선 '수도가 꼭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관습의 변화만 확인하면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다시말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변화된 관습을 확인하면 현 정치구도상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개헌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거나 국민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할때 가능한데, 개헌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 의사를 먼저 묻는 정치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른바 '선(先) 국민투표, 후(後) 개헌여부 결정' 논리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헌재 결정문이 나온 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다시 검토해본 결과 국민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린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아 청와대가 실제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현재까지 나타난 국민 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투표' 추진할까?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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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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